▲“농어업인의 권익대변과 협치농정 구현을 위해 반드시 법제화 필요”
▲농어업인 중 86.3%,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각종 입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자조조직으로서 민관 협력의 선진국형 협치농정을 실현하는 농정 대의기구이다.
2010년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거창군 농업회의소등 전국 41개소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24개소) 혹은 설립 준비(17개소) 중에 있다.
농어민과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오랜 염원이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지난 9월 정부안이 제출되어 탄력을 받았고,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안을 비롯하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11월 중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거창군은 2011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4월에 거창군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752명 농가 회원과 20개 농어업인단체 회원, 농축협 등 9개 특별회원이 가입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정 활동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 공익직불제 이행구축 모델화 사업, 농지소유 및 이용관련 전수실태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치 농정에 대해 농어민과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없이는 대표성 등 위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엄홍주 회장은 “전국 농어업인의 86.3%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농어업인의 권익대변과 실질적인 협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초고령화, 농가 수 감소, 인력난, 후계인력 부족 등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업·농어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든 것이다”며,
“올해 6월 농식품부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어업인들의 86.3%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82.8%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현장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