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2월 1일~내년 3월 31일 까지 4개월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미조치 상태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운행할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외에 부산·대구·광주·세종·대전·울산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시범 운영하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신청했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단,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 대상이 되는 거창군 차량은 3,856대이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운행 지역과 시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군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한 기타 문의는 서울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 인천 대기보전과(☎032-440-8391~2),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4230, 4288)로 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