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월천 황강변 대형 축사 건립과 관련, 이 일대 학리,구례 마을주민들이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청원을 거창군수를 통해 경남도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상수원 보호 구역 1km 상류 축사 신축 반대 거창 군민 청원’ 이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5,205명의 거창군민 서명을 받아 ‘민원사유’로 ‘거창읍 상수원 보호 구역 1km 상류인 거창읍 구례길 529번지의 4필지에 대규모 축사 허가 신청 관련해 거창 상수도 수용가 전체와 거창 군민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규축사 신축을 결사 반대하며 청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원사유로,
첫째: 신규축사 예정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외곽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나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의 거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4만 거창 읍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물 취수장이 위치한 황강의 상류라는 것.
축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위치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 황강변 수계에서 불과 50여 미터도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 축산 분뇨를 관리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상상하면 끔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상수도 수용가구 4만2,706 세대주와 거창 읍민, 더하여 거창 군민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위치에 대규모 3,190m²의 축사 건립과 관련한 허가 절차가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둘째: 예정부지의 상류지역인 학리 학동 마을에는 기존 축사가 7곳이 운영 중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외곽이라는 이유로 계속하여 신규축사가 허가돼 축산 단지화 되고 있다는 것.
30여 년 전부터 2개소의 축사 악취와 유해충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예정부지 접경 지역인 학리 523번지(민보현 과수원) 6,611m² 외 8명 소유의 사과 과수원 약 4만9,000m²가 밀집분포되어 기존 축사에서 발생한 유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있고, 사과에 파리가 앉으면 까만점이 생겨 공판장에 나가면 이런 까만 점은 결점(흠과)로 판정되어 재산상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가축의 똥에서 발생되는 초파리, 쉬파리, 똥파리는 농작물에 세균성 병을 옮기고 유해충인 진딧물을 몸에 난 털이나 다리에 붙여 성한 작물에 전파시켜 양돈 축사 접경 과수원 경영자인 민석현(75세)의 경우 악취피해는 차치하더라도 다른 과수원은 일주일 또는 10일 간격으로 약제를 살포하나 축사 유해충으로 평균 5일마다 살포하므로 수확기까지 약 15회이상 추가 살포 비용으로 영농비 가중 부담 피해가 있다는 주장이다.
축사형 파리는 가축의 똥에서 발생해 흡혈하는 침파리와 검정파리는 가축의 눈 언저리와 입 등을 맴돌면서 병원체를 옮기고 몸에 난 털과 발에 각종 병원체를 묻혀 성한 과수에 전파시키기도 하며 병원체와 함께 먹은 것을 토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균이 농작업 중인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며 더욱이 교통수단 발달로 항공기 선박은 물론 농업용각종 차량과 트렉터 등에 붙어 인근 마을 어느 곳에나 이입 이주가 용이하여 병해충 전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식 환경적 요인과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축사 예정지, 접경인 황강천, 법천천의 직강화 개발 때문에 파리, 모기의 천적인 자라, 미꾸라지, 송사리 등이 사라지면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양돈축사(한진축산)에서 발생한 악취, 유해충도 무대책인데 신규 축사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파리는 다리에 난 털과 발바닥으로 맛과 냄새를 감지하여 침파리와 초파리가 익어가는 과수열매에 미세한 상처를 내면 이곳에 각종 유해충이 모여들어 과즙을 빨면서 겹무늬썩음병, 탄저병, 부란병, 진딧물 등을 성한 과일에 옮겨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사 주변은 환경적 오염으로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노린재 등의 성충과 유충이 생육 중인 과수의 뿌리, 가지, 줄기, 열매 등이 침입하여, 축사가 없는 환경 깨끗한 일반 과수원과는 달리 산술적 피해수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준다며, 영농철에 축사 주변 과수원에서 3~4일만 현장 체험을 해보라고 했다.
숨 쉴 수 없는 악취와 각종 유해충이 눈으로 입으로, 노출된 피부로 달려드는 불편함을 느껴보라며, 과수 작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폭염시간대를 제외한 오후와 해질녘까지, 바쁠 때는 야간작업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예정 부지와 마을 중앙농로가 맞닿아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3,190m²규모에 건축 설계상 적정사육두수가 270여 두를 상회하는바, 실제 사육두수는 그 보다 많을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고, 사육두수 규모로 보아 임신, 출산이 빈번할 것인데 임신한 소들이 생겨나면 유산의 부담으로 유일한 중앙농로에 엔진 굉음 요란한 경운기 한 대 끌고 다니기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 맞닿은 과수원의 SS기 농약 살포 엔진 소음과 분사되어 날아가는 농약으로 인한 축산주의 민원도 예상된다고 했다.
예정 축사 앞 강변도로는 군민의 날 또는 각종 체육행사 시 주요 마라톤 코스로 이용되며 생활 체육 동호인, 주부, 등 조깅, 걷기운동 코스이며, 강변 십 리 벚꽃 터널로 의동 은행나무길과 함께 거창의 계절성 주요 관광 힐링 코스로, 이 지역의 악취는 30여 년간 미해결인데 신규축사 설립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건축허가 사전 예고 의견조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건축법 훈령인 군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규정에서 ‘이해관계인과 의견조정을 실시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속한 인근 마을 주민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반대청원을 한다고 했다.
넷째: 2021년 거창군 관내 12개 읍면의 종류별 축사현황은 한우 1,191농가(3만1,053두), 젖소 19 농가(781두), 돼지 27농가(5만2,532마리), 양계 781농가(216만3,109마리)로, 분뇨 발생 현황은 한우 155,281톤, 젖소 10,585톤, 돼지 97,788톤
양계 94,744톤 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현재 통계로 악취민원은 총 102건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우가 사육농가 대비 분뇨 발생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했다.
축사 악취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폐해와 심각성을 알기 어렵다며, 창문 열고 지내는 여름엔 더욱 악취 심하고, 소음이나 매연처럼 규제 하기도 어려운 고질적 악성 민원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 방안이나 의지가 없는 무대책이라고 했다.
현행 조례는 주택지에서 직선거리 200m 밖이면 누구나 손쉽게 축사를 지을수 있으나, 규정을 강화,개정해야 하며, 군 차원에서 영향권 밖의 외곽 축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내 축산농가 2,018개의 농가중 20여 농가만 축사 부지내에 주거할 뿐 대부분의 축산주는 악취 영향권 밖인 거창읍내 등에서 생활하는 꼼수 주거 형태이며, 축사내에 상주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등의 고용인만 거주할뿐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전가돼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가장 악취가 심한 돈사는 군내 27농가로 민원 때문에 신규허가를 지양하고 있으나 군내 267개 자연 마을 중 구례마을 코앞에 대규모 돈사 두곳이 위치해 분포비율이 600%로 지나치게 높다며, 주거지인 마을과는 3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불과 10여미터~200여미터 내에 독립가옥 형태로 6가구가 생활하고 있어 행정 목적상 공공이익 원칙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사유에 이어 다음과 같이 청원요지를 밝혔다.
첫째: 신규축사가 건축될 경우 제2, 제3의 축사 건립이 우려되며 본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다.
학리 128번지(현재 블루베리 농장, 1만4,490m²)도 축사부지 매도 예정지로 공인중개사 답사가 있었고, 건축주에게 주민들과 해결 방안을 요청하여 정건축 사무실에서 건축주 측 4명과 주민 측 4명이 대면한바 주민측 희망 사항인 사업재검토와 목축업 관련 다른 용도(사료작물재배,태양광,관광농원)전용은 수용 불가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고, 축산주는 “악취가 더 심한 한진축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는 반응으로 절충이 불가하여 주민 생활권 보호 및 다수민을 위한 공익우선과 거창 상수도 먹는물 보호를 위해 본 사안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요청한다.
둘째: 군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먹는 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요청하며, 거창 종합운동장 완공 이후 보조경기장,게이트볼 구장,수변 연못 등 추가 확장시 양평리 노혜마을에 위치했던 악취발생 양계축사를 예산 투입으로 연차적 보상 후 이주시킨 선례가 있다.
거창 상수도 식수 취수원 상류지역 수계 내에 위치한 두곳의 돈사 중 산이나 언덕처럼 경계를 갖지 않은 마을 북향 평지에 위치하여 30여년 악취와 상수원 오염의 근원인 한진축산 부지는 대부분 하천부지로 보상부담이 비교적 적으므로 일정비율 자부담 기준 아래 연차적 보상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피해환경 밖으로 이전 시킬 것을 4만 거창 읍민과 4만 2천여 상수도 수용가는 5천 여명의 반대 의견을 서명부에 그 뜻을 담아 강력하게 청원하며, 청원 관철시까지 거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를 계속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축사관련 민원은 거창군 뿐만 아니라 경향 각처의 공통된 집단 민원으로, 다른군(청송)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우사의 경우 전체 면적 합계 2,000m² 이상이면 사육 예정지로부터 반경 200m 내 지역의 가구주 및 토지 소유자로부터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거창군도 공공이익과 주민 생활 불편의 무게추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요청 드리며, 본 서명부 작성을 위해 골목골목 다니면서 서명받을 때 군민 반응은 “상수원 관련 문제는 4만 읍민 모두의 문제인데, 군수가 나서야지 당신네들이 무슨 고생이오”? 하는 반응이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