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내 확진자의 동거가족으로서 수동감시 중에 있던 군민 1명이 1월 2일 확진판정(거창236번)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창236번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확진된 관내 모 초등학교 학생인 거창221번 확진자의 어머니로, 28일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수동감시에 들어간 후 12월 30일 시행한 2차 검사결과도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1월 1일 3차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는 콧물, 몸살기운 등의 증상이 있으며, 군 역학조사반이 확진자에 대한 동선 및 접촉자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인모 군수는 “확진자와 밀접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수동감시 중 추가검사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동감시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수동감시대상이 되었더라도 잠복기를 거쳐 발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1월 16일 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시기를 한달 연기하여 3월 1일로 조정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055-940-8335)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