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월 13일 해외에서 입국 후 1월 14일 거창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거창255번)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창255번 확진자는 1월 11일 네팔에서 출국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지난 12일 음성 확인을 받았으며, 카타르를 경유해 1월 13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거창으로 이동해 1월 14일 거창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지침 상 모든 해외입국자는 별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조치되므로 이동 동선은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국적으로 해외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음성 확인 기간단축, 일반대중교통 이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가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군민들께서는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해외 체류 중에는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맞춰 1월 17일~2월 6일 까지 3주간 조정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여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운영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 까지이며,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055-940-8335)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