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월 16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군민 1명이 17일 코로나19 확진판정(거창257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창257번 확진자는 지난 1월 12일 발생한 타 지역 확진자와 1월 8일 가족모임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밝혀져 1월 12일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1월 16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결과 확진된 것으로 이동동선은 없다.
군은 현재 해당 확진자에 대한 격리치료시설 배정을 경상남도에 요청한 상태이다.
구인모 군수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가족, 친지 모임에서는 장시간 마스크를 벗고 식사와 대화를 하는 등 밀접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코로나19에 감염되기가 쉬운 상황”이라며 “군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월 17일 부터 다음달 6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 까지로 소폭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 종교시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한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2월 2일 까지 2주간 시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055-940-8335)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