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이래강)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영세·장애인 농가 등에 3월 21일 부터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사회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외국인 인력 도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주가 직접 또는 지역 단위농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래강 지소장은 “농한기가 지나고 농사철이 시작됨으로써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도움을 주겠다. 앞으로도 일손 부족,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준법지원센터는 2021년 작년 한 해 관내(거창‧함양‧합천) 농가에 연인원 739명의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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