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에서 오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주민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하순께 거창군 고제면 한 음식점에서 회원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열고 예비후보자를 방문 인사토록 하고  29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한 모임의 회장 C 씨와 총무 D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이 자리에 모 거창군수 예비후보와 모 군의원 예비후보가 방문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방역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은 식당과 회원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식당은 1차경고 50만원, 모임 참석자들은 각각 1차경고 과태료 10만원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기부행위)에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