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남기재)는 4월 15일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검거에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개인택시 기사 A(70세)싸는 지난 4월 7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에서 탑승한 택시 손님 남성 B씨가 사과원예농협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경찰은, 실제 B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뒤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자로 확인, B씨를 사기죄로 입건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사칭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받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해야한다”고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앱 등을 설치 유도하여 피해금 편취한 신종수법 사례가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신고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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