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해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의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밀경 사범 7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9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이를 위반해 불법 재배 또는 밀매 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거창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112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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