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계없음)
거창 일부 장례식장에서 빈소 꽃재단 장식을 지정업체만 사용토록 상주들에게 강요하는 등 횡포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최근 한 장례식장을 이용한 A씨에 따르면 상(喪)을 당해 빈소의 꽃재단 장식을 지역에서 꽃가게를 하는 지인에게 맡기려 했으나 장례식장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장례식장 측으로부터 ‘빈소 꽃재단 장식은 장례식장에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빈소 재단 꽃장식과 관련해 특정 꽃집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거래는 해당 장례식장과 특정 꽃집과의 계약일 뿐 빈소의 꽃재단은 상주가 필요에 의해 주문하는 만큼 소비자 뜻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일부 장례식장은 상주가 원하면 꽃집이 있으면 지정업체 사용을 궂이 강요치 않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이 특정 업체만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장례식장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거창의 꽃집 중 꽃 제단을 할 수 있는 데가 세 곳이 있고, 장례식장마다 한 곳씩 계약해 납품을 받고 있다.”며 “장례식장마다 제단의 크기가 달라 꽃 제단 디자인도 다른데, 계약된 곳 이외의 업체에서 치수를 재 디자인을 해오기 어려워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계약된 곳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꽃집들에 따르면 이 설명도 변명일 뿐 계약된 업체가 아니라도 꽃재단 장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장례식장 이용객들은 특정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각 장례식장 모두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데, 금액 차이가 큰 데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고들 했다.
특히, 특정 장례식장의 경우 납품을 하는 업체로부터 꽃재단 비용의 상당부분을 사례비로 받는다는 의혹도 있어 불로소득에 탈세의혹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로 거창의 모든 장례식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창의 장례식장 두 곳을 이용했었다는 한 주민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도 상주는 손님을 받거나 장례를 치르기 바빠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다.”며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불법행위나 횡포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