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박균환)는 7월 13일 농어촌공사 대회의실에서 55세이상 은퇴·고령 농업인을 20명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컨설팅을 개최했다.
노후설계컨설팅은 농지연금 사업대상자에게 농지연금제도를 교육·홍보하고 재무컨설팅을 통해 고령농가의 원활한 은퇴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만 60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된 이후로 현재(2022년) 이만건 돌파했다.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도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총 89억원)으로는 농업인이 2년이상 소유한 농지 또는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매입하는 공공용지 매입비축사업,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 과수원을 매입할 때 평당 최대 6만6,000원까지(이자2%) 융자(과원규모화사업), 논·밭을 매입할 때 평당 4만~5만원(이자1%) 융자해주는 농지규모화사업이 있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055-940-5524)로 문의하시면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