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부실대출로 소속 농협에 손실을 끼쳐 손해금액을 변제토록 하는 등 징계처분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패소했다.
거창사과원예농협 모 지점 A지점장과 대출담당자 B씨는 2017년 2월
부동산을 담보로 C씨에게 7억5천만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C씨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조합측은 2019년 7월 담보한 부동산을 경매 신청, 2020년 12월 낙찰됐다.
조합측의 채권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총 8억5천700여만원이나 낙찰금액은 5억590여만원으로, 근저당권 순위에 따라 조합측은 4억1,200여만원이 배당돼 큰 손실이 났다.
이같은 사실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경남감사국에서 2021년 1월 감사를 실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담당자 B씨에게 감봉 3월 징계처분과 7,680만원 변상처분, 지점장 A씨에게는 감봉 1월 징계처분과 5,960만원의 변상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2021년 4월 16일 인사위원회에서 B씨에게 감봉 3월 징계처분과 3,840만원 변상처분, A씨에게 감봉 1월 처분과 2,980만원 변상처분으로 완화해 처분결과를 A씨와 B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처분결과가 부당하다며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1년여간 양측의 치열한 법적다툼 결과 지난 7월 14일 재판부는 장문의 판결문을 통해 조합의 손해를 끼친 A씨와 B씨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조합측의 처분은 타당하다며 기각판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