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8월 원활한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지난해 지방세법 주민세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거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31일 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편의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형 지방세 감면 적용을 올해까지 연장하여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을 50% 감면한다.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33)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