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21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헬기사고 안전대책, 수목장림 확대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질타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산림청 조종사들은 강풍이 부는 산불진화현장, 무더위 속 저고도비행으로 이루어지는 항공방제 등 최악의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산림청의 안전대책은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지적은 지난 5월 9일 산불진화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산림청 소속 헬기가 안동 소재의 임하댐에 추락하여 헬기 조종사 2명과 수색작업을 하던 119구급대원 1명이 사망한 사고는 산림청의 안전대책 미흡이 원인이라는 주장 제기에 의한 것. 신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내부감사자료를 근거로, “항공법과 산림항공본부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보면 산불진화 담수비행시 개인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비상탈출용 산소장비는 휴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승무원들은 개인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고, 비상탈출용 산소장비도 헬기내에 비치되지 않았다”며, 이는 산림청에서 관련 장비를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산림청은 개인구명동의는 총 161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66개만이, 비상 탈출용 산소장비는 단 3개만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의원은 “산림청에서는 이들 장비를 ‘생존장비’라 칭하는데, ‘생존장비’가 없어서 착용을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장비들을 구비하지 못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의원은 “수면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해상운항을 하는 헬기에 비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차후 도입되는 산불진화용 헬기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기부양장치 장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기부양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산림청 헬기는 단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수목장림 조성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화장(火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화장 후의 안치장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화장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 1991년 17.8%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50%를 돌파했고(52.6%), 2012년에는 72.9%까지 화장률이 치솟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대상으로 화장이후 선호하는 안치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목장이 39.3%, 봉안시설 31%, 산골 29.7%로 조사되어 향후 수목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신 의원은 “화장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화장 후 유골의 안치방법중의 하나인 ‘수목장’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전국에 조성된 수목장림은 총 63개소로 이중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대표적 수목장림인 경기 양평 소재의 하늘숲 추모원도 현재 안치율이 96.2%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산림청에 수목장림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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