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2만6,584건, 2억6,379만원) 부과고지서와 사업소분 주민세(3,429건, 2억7,258만원) 신고납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 재단, 단체가 대상이다.
특히, 군은 주민세 중 사업소분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자동차세에 이어 8월 주민세(개인분)도 고령층 납세자를 배려하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발송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3월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50% 감면했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간편납부 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