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박균환)에서 시행중인 ‘농지은행사업’이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관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 사업비 절반이상을 집행했고, 사업비는 연내 조기 소진될 전망이다.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 매입대금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하고 해당농지는 장기임대하여 농가 경영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진흥구역 및 경지정리 완료된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상속)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 등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60세(영농경력 5년 필요)이상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농지연금사업’
△과수전업농의 규모확장을 위해 매입 자금을 융자(2% 장기저리)하는 ‘과원규모화사업’
△경지정리 완료된 논의 규모확장을 위해 매입 자금을 융자(1% 장기저리)하는 ‘농지매매사업’
△안정적인 장기임대를 위해 공사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고 임차인은 계약년수에 따라 분할 상환하는 ‘임차용 농지임대사업’ 이며, 농지은행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거창함양지사로 방문(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또는 전화 ☎055-940-5521~5 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