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9월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설명 위주로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올해 5월 19일 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충돌에 관한 공직자의 10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하고 “9월 말 예정된 군민한마당 대축제,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