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된 농어업인수당을 오는 30일 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 대상은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차 농어업인수당 미지급자이며, 신청 전년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를 계속하여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농어업인수당 제외 대상이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번에 지급 제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1차 지급 제외 대상자 중 상당수 인원이 2차 때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2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청인은 9월 19일~30일 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에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선불카드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시행 첫해이다 보니 아직 상당수 농어업인이 신청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