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10월 부터 아동 1인당 월30만 원에서 최대 월50만 원(연령별 차등 지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및 부재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군은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매월 양육보조금, 부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적인 양육상황 대면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점검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지원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창군은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집중 사례관리에 힘쓰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