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변현성 도의원(49. 새누리당소속. 거창2지구)을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음주운전사고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거창인터넷뉴스원 4월 3일자 보도)
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께 거창읍 도립거창대학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 길을 걷던 이 학교 재학생 A군(21)을 친 뒤에 아무런 보호조치없이 달아났었다.
변 의원의 사고사실은 당시 현장에 있던 A군의 친구들이 차량번호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변 의원의 아내 이름으로 된 차량을 확인,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경찰이 변 의원의 자택을 방문, 임의동행해 음주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5%로 나타났었다.
변의원은 사건 당일 낮 자신의 지역구인 남상면청년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돌아 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도적으로 뺑소니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차를 운전했고, 귀가 후 자신의 집 앞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었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50분 거창지원 법정에서 열리는데 음주사고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