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서덕공원 내 수십년 생 소나무(위 사진) 여러 그루가 무단 반출돼 말썽이다.
이 서덕공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위천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로 느티나무 숲을 정비해 1.6ha 규모에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휴게용 데크(28㎡), 운동기구(9종), 벤치(6개소)를 비롯, 음수대,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빈 터에는 공동체 텃밭을 조성해 초화류 식재, 고구마, 도라지 재배, 해바라기 군락지 등을 조성해 관리해 왔다.
공원 내 문제의 소나무는 수년 전 위천면 남산마을 앞 도로 회전로타리 조성 중 발생한 지장목 등을 서덕공원 경관을 위해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이 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키로 하면서 설계상 소나무들을 없애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마을 이장 A씨는 “설계사무소에서 소나무를 없애야 한다고 해 주민자치회를 통해 ‘베어낼까? 아니면 누구를 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주민자치회 한 임원이 ‘쓸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후 이들 소나무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한 주민은 “개인 땅이 아닌, 공원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파크골프장 설계상 없애야 한다면 면 내 다른 공원에 옮기던지, 주민들과 상의는 했어야지 주민자치회 임원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남에게 주거나 없애는 건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자치회 임원은 “소나무들이 대부분 고사돼 가는 쓸모없는 상태라 베어 내는 것 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반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소나무의 경우 재선충 등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굴취와 반출 시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무단 굴취 및 반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