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합의서에 따른 적법 대동회 임원 선출
▲대평리 차기 이장선거 11월 16일 실시
거창읍 대평리 마을이 대동회를 통한 이장과 임원 선출 등의 일이 합법, 비합법 주장과 계파간 갈등으로 법적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월 3일 오전 대평리 중동마을회 명의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 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24일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대평마을 대동회 관련 반발 집회(관련 기사 본보 2022년. 10월 25일자 ‘거창읍 대평리 마을, 대동회 개최 관련 시끌’ 제목으로 보도)를 개최한 측의 반대측에서 사실을 규명한다며 개최했다.
3일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전제한다.
◆ 지난 2022년 10월 17일 대평리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임시 대동회에서 선출된 대평리 중동 마을회 임원들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임시 대동회는 이장 선출과 관련한 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장 임명권자인 거창읍사무소 읍장의 중재로 진행됐다.
마을 주민 2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임시대동회에서 최종 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심의위원(9명), 개발위원(15명), 재정위원(7명), 감사(2명), 새마을지도자(1명) 등이 당선됐다.
이후, 선출된 개발위원장(이장 권한 대행)이 2022년 10월 31일 대평리 동이장 선거를 공고해 신임 이장 선출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고 5일 이내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되며, 신임 이장 선거 투표는 11월 16일에 치러진다.
이러한 절차는 지난 9월 5일 읍사무소에 거창 읍장 주재 하에 이뤄진 마을 주민들의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직전 이장(백00)을 포함한 합의 관련자들은 대평리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임원과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합의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을 것임을 합의했다.
직전 이장(백00)은 합의서에 따라 임시대동회 개최 및 임원선출 공고를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동회 당일 김OO, 이OO과 합세하여 회의 진행을 80여분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투표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외치며 불안을 가중시켜, 어수선한 분위기에 참가인 상당수가 빠져나갔다.
하지만 출석한 회원의 50명 이상의 참석으로 참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 또는 승인 또는 의결한다는 동규약 제11조에 따라 이날 대동회에서 투표인수 90명으로 임원 선출을 완료하게 됐다.
한편, 김OO이 지속적으로 발언 요청을 하며 투표를 지연시키자 대동회에 참여한 동민은“30년 동안 마을에 살면서, 마을 일에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임원선출 당시 임시 대동회 진행을 방해했던 주민 3명은 동네 주민 40여명을 승용차로 동원하여 거창 군청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이며 임시대동회와 관련된 거짓된 내용을 유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합의서에 따르면 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거창읍이장자율협의회와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 공동대표단에게 일임하고, 동사무소는 공동대표단의 정기 임원 선출 업무를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2년 10월 6일, 직전 이장(백00)이 직접 공고한 임시 대동회 개최 및 임원선출 공고문 역시 “수년간 이어온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임원 선출하기 위해 거창읍이장자율협의회대표(5인)와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 대표(5인)의 공동대표단에게 마을 임원 선출을 일임하여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임시대동회 개최와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10월 17일 임시대동회 개최 시에도 공동대표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합의한 절차에 따라 주민에게 공고하여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당사자가 임시대동회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하고, 불법시위를 통해 마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거창읍사무소와 대평리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특히, 동사무소가 임원 선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공동대표단이 임원선출업무를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점, (2)개발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발위원들이 동사무소 방문시 문을 잠그고 두문불출한 점 등은 명백히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현재, 직전 이장 백00 외 17인은 마을 소유의 땅 1,236평을 6억1천만원에 불법적으로 매도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동 규약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동산, 부동산)의 매입과 처분에 대해 대동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백00 외 17인은 임의로 마을 부동산을 매도했다.
백00를 제외한 17인은 적법한 방법으로 선출된 개발위원이 아닌 백00가 임의로 지정한 자칭 개발위원으로, 동민들이 개발위원으로 승인한 일이 없으므로 개발위원 자격이 없었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이 거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사건 진상 조사 중이다.
직전 이장이 마을 땅을 불법적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에 대평리 동민 김OO은 “6억일천만원에 매수한 해당업체가 한 달도 안되서 대구 OO신용협동조합에서 11억7천만원을 담보대출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뭔가 수상하다”고 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