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모 주간지 전 발행인 A씨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구인모 군수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11월 11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 1 지방선거 직전인 5월 12일자 해당 주간신문에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었다. 

당시 이 기사는 모 고발인 2명이 '구인모 군수후보가 공금 2,632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재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와 직권남용으로 볼수 있다'며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 고발내용을 사실여부 확인없이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구인모 군수후보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 허위고발인 2명, 모 주간신문 사주혐의자 A씨 등을 무고 · 공직선거법위반 ·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경남경찰청이 수사해 왔는데, 11월 11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의 구속 판결로 법정구속돼 창원 중부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