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1월 2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이종하 부군수 주재로 한파·대설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겨울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로제설, 농·축산업분야 안전관리대책, 한파취약계층 안전관리대책, 동파 방지 대책 등 분야별 겨울철 대비상황과 폭설 시 교통통제, 인명구조 등 다양한 방안을 개진하고 점검했다.

앞서 군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경남도와 대설·한파 사전대비 적설 취약 구조물 안전대책, 제설 장비·자재 확보 현황, 제설 전진기지 및 자동 제설 장치 설치 및 가동실태, 상습결빙구간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또한 군은 지난 15일 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평상시는 물론 기상상황을 고려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 대비를 위한 5단계(준비, 사전대비, 비상1~3단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단계에 준하는 특보 발효 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계별 비상근무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종하 부군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난예방을 위해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