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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읍(읍장 송철주)은 12월 정기분(2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것이며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080-365-3838)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철주 거창읍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