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수승대농협 전병열 조합장이 12월 19일 조합장 직을 사퇴했다. 전 조합장은 이 조합 모 대의원과의 소송에 휘말려 지난 9월 2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고등법원에 항소, 내년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농협장 출마의 경우 일반 사건은 집행유예 이상,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출마할 수가 없다. 전 前 조합장은 수승대농협 재선을 꿈꿔왔으나 이 소송으로 인해 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는 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다른 조합장 선거에도 도전의 여지를 위해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임기 만료일인 3월 20일을 계산해 90일 전에 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이나 임직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임기만료 9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 수승대농협은 현 조합장의 사퇴로 인해 내년 3월 20일 까지 이 조합 이채호 수석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한편, 전 前 조합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 이하 및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거창축협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소문인데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