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국토부 기관표창 수상 겹경사!

 거창군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12월 6일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특별조치법 업무 평가에서 군부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또 한 번 우수기관에 선정돼 거창군이 지적 행정분야에서 최초로 2관왕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무엇보다 민선 7기와 8기 ‘더 큰 거창,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지적 행정분야의 역점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관왕의 큰 성과를 거뒀으며, 대 군민 지적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특별조치법TF팀 신설, 관내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에 기여.

거창군은 2020년 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TF팀을 구성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특별조치법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TF팀이 관내 12개 읍·면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증인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2년간 25회 이상 꾸준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1명의 대상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추진한 결과 2년간 총 6521필지를 접수하여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2위의 접수 실적을 달성하여 미등기 부동산 등의 실제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2년간 접수된 확인서발급 신청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가능하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도록 마무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선도하다.

거창군은 지적공부의 신뢰성과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현지측량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전산화한 지적도면의 각종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도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부터 2019년 까지 총 4년간 8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거창군 전역 7만2561필지 도면의 오류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연간 약 2,0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GPS 측량장비를 이용한 현지측량 검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 자료조사와 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창군은 2023년부터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화에 따른 거동불편자와 교통약자 등을 위한 방문서비스인 현장접수 처리제를 통해 민원접수의 턱을 한 단계 낮춰 군민이 토지관련 민원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용자 중심의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군민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다.

거창군은 3차원 입체도로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모든 위치에서 연결 가능한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안전과 주소정보 사용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3년간 군민들의 야간 길 찾기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거창군 관내 주요 교차로와 어두운 골목길 등 42개소를 선정하여 태양광 LED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각각 8 300만원과 6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설치가 미흡한 도로,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했으며, 그 결과 정부합동평가 도로명주소 분야 ‘도로명판 확충’에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지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2021년 건물 내 위치 찾기 편의와 상세주소 신청 유도를 위해 신규시책으로 다가구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안내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거창군은 2023년 신규시책으로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외부업체를 통해 제작하던 건물번호판을 군에서 자체 제작・교부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물주소판 설치 사업’을 추진을 통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대피소 등 주민밀접시설에 도로명주소와 시설명이 표기된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주민 간 토지 분쟁 해소와 활용 가치를 높이다.

거창군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관내 1만8,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3년 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 최종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0개 지구 1742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완료했으며, 8개 지구 2,816필지는 추진 중에 있고 2023년에도 3개 지구 614필지의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그 동안 토지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토지분쟁이 사라지고 공부상 맹지해소, 반듯한 경계설정으로 토지의 활용도 증가 등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내 지적불부합지를 조기에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적분야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그동안 우리 군이 지적행정 업무에 전력을 다한 결과가 올해 좋은 결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 지적사업으로 반듯한 지적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