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이 12월 22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인모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 군수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27일, 현직 거창군수 신분으로 거창지역신문(거창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중앙신문, 아림신문)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거창군수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각종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구인모 군수)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이나 후보자의 지지도를 발표할 수 없음에도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와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및 지지도를 발표한 해 기소됐고 법정에서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어, ”(게시 후)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삭제했으며, 거창한 밴드에 올린 해당 게시물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페이스북 팔로워 상당수는 피고인의 지지자로 볼 수 있고 범행일자와 선거일이 상당한 거리가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힌 후 '벌금 70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법원 선고 양형이 검찰구형의 절반 이하일 경우 검찰에서 자동 항소키로 돼 있는데, 구 군수의 경우 검찰 구형 150만원에 법원 선고 70만원으로 절반이하여서 고등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