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구인모 군수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전 주간신문 발행인과 기타 불구속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강효인)에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재판 절차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거창 모 주간신문 전 발행인 류모씨,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신문 현 발행인 류모씨, 해당 주간신문, 해당 주간신문 인쇄인 조 모 씨에 대한 공판일정을 다뤘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의 피고인 인정 신문에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혔는데, 공소사실 내용이 길어 읽는데만 20여 분이 넘게 걸렸다.
이 공소실에 대해 조 모 씨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 모두는 공사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거채택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에서 제출한 류 모 씨, 강 모 씨 등의 증거는 모두 300여 건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중 2시부터 재판부가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10분간 휴정하겠다고 했으나 10분을 훌쩍 넘긴 2시 50분에 재판을 재개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1월 19일 오후 4시 30분 허 모 씨, 1월 20일 오전 10시 김 모 씨, 오후 2시 박 모 씨와 송 모 씨, 2월 9일 오후 3시 30분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3월 9일로 결정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모두 8명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