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군내 마을 세 곳을 대상으로 ‘마을 자치규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고령화와 귀농·귀촌인 증가 등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주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확대돼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마을 자치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중재시킬 ‘마을 자치규약’의 부재로 인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법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마을 자치규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마을 자치규약’을 만들고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시한 마을 자치규약 기본안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각 마을을 방문 주민들에게 마을 자치규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 기법인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자치규약에는 마을 총회나 임원 선출, 재정 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각 마을별로 특색 있는 주민들의 ‘약속’이 담겨 있다.

지난 11월 16일 마리면 주암마을을 시작으로 고제면 산양마을, 남하면 자하 마을까지 각각 3회 차의 교육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할 계획이다. 

이미 남하면 지산리 자하 마을은 주민 합의안이 마련됐으며 이달 열리는 대동회를 통해 마을의 자치규약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마을 자치규약 토론 이후 고제면 산양마을 이정영 이장은 “규약이 없으면 오히려 저는 일하기 편한데, 반대로 감시·감독을 받고 족쇄를 차기 위해 신청했다.”며,  “다음 이장에게 반듯한 규칙을 만들어 넘겨주기 위해 의욕적으로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애착과 마을 발전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분석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작은 마을까지 마을 자치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