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읍장 송철주)은 12월 22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김호승 농지위원장을 비롯한 농지위원 10명이 참석하여 ‘2022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처리하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위원회 심의제도 방식으로 보완하여 농지투기 우려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성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 △1필지 3인 이상 공유취득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외국인의 농지취득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취득 시 대상이 된다.
  
이번 제1회 농지위원회는 관외거주자 1명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의했고, 이에 앞서 진행된 위원장 선출에는 김호승 위원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호승 위원장은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여 투명한 농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행정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송철주 거창읍장은 “소유목적에 적합하게 농지 거래가 이뤄져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