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건설기계작업․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무등록사업 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 11월 한 달간 일제점검 한다.
현재 관내 건설기계사업체는 대여업 7개소, 매매업 4개소, 정비업 5개소로 총 16개소이다.
각 업체별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장 시설을 점검해 건설기계로 인한 소음 등의 민원과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또,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가 도로변에서 정비를 하거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없이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하여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금번 일제점검에는 건설기계협회 경남지회, 건설기계매매협회 경남지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경남지회 및 부경지회 등 각 사업체 주관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비 업체는 등록기준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 업체나 불법 건설기계사업자에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