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창농협 이창모 대의원 등 3명은 1월 9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거창농협 하나로마트 내 정육점 입점 입찰계약이 불투명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농협이 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11월경 동거창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업체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들을 조합원으로부터 몇차례 듣게 되었고, 확인 결과 수의계약이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
그 후 조합장을 면담해 수의계약과 관련해 항의를 했고, 면담 1주일 후 모카페에서 만나 “미안하다.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는 조합장을 믿고 모든 일을 덮었다고 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답변과는 달리 정육점 입점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년 11월 24일 대의원 총회에서 동거창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점에 대해 공개입찰을 하라고 건의해 그 자리에서 조합장이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래서, 2022년 11월 정육점 공개입찰 공고를 보고 투명하게 입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입찰에 응시한 업체들로부터 입찰결과가 부당하다는 호소를 듣게 됐다고 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6개 업체로, 그 중 4개 업체의 수수료율을 알게 됐는데, 수수료율 19.9% 1개 업체 유찰, 18.2% 2개 업체도 유찰되었으며, 수수료 17%인 기존 업체가 선정됐다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사유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는 것.
동거창농협 정육은 수수료 매장이라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동거창농협에 지급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동거창농협을 방문해서 입찰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하니 비밀,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를 대며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해, 농협 정관에 있는 소수 조합원 권리를 발동하여 조합원 100분의 3의 서명을 받아 동거창농협에 제출하여 공개를 요구했으나 동거창농협 정관에 의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 의혹은 커져만 갔다는 것.
또한 상임이사는 서명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서명을 했냐는 등 이런 저런 사실을 캐묻는 행위를 했으며, 상임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와 같으며, 서명한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농협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투명하고 깨끗한 농협으로 운영되어야 조합원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며, 동거창 농협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거창농협 하나로마트 공개 입찰과 관련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 76명 조합원의 서명이 동거창농협의 투명한 운영방식을 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투명한 동거창농협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거창지역내에서 환기시키는 자리가 되고, 동거창농협 하나로마트내 정육점 입찰업체들과 관련된 입찰자료에 대해 서명한 76명의 조합원들에게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