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1월 한 달간 읍·면사무소에서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 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비)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포(20kg)당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2,000원, 퇴비 1등급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 1,3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전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던 것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기관이 변경됐으며,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또, 유기질비료의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농가공급량이 자동 산출된다.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2014년 1월 대상자와 공급물량을 확정한 후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