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디딤돌 5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점검 제출 서류 116개를 분석한 결과, 65개가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제출 서류의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소방서는 관계인 자율점검 능력 향상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맨투맨(man-to-man) 집중교육 등 5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관계인 맨투맨(man-to-man) 집중교육 ▲위험물제조소별 맞춤형 정기점검 매뉴얼 제작·배부 ▲과태료 사항 등 QR코드 안내문 제작·부착 ▲노후 이동탱크저장소 안전점검 추진 ▲개정법령 등 민원 정보 제공이다.
 
 정순욱 서장은 “거창소방서는 민원인과 생소한 소방 행정업무를 잇는 디딤돌 역할로써 더욱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통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