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거창군의회에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고, 예산안 심의권이 그 상징이다. 그래서 예산 심의권을 희회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거창군은 2023년도 거창군 예산안 심의에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예산이 삭감되고 부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창군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지, 혹시 압력이나 야합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거창군의 예산안 심의에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두 연극제에 4천만 원을 지원한 일이다. 주지하듯이 이 단체는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상표권을 10억 원에 팔아 군 재정을 축냈던 이력이 있다. 그런데도 거창군수가 이 단체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가 의외다. 이미 사정을 잘 아는 군수가 소송이 끝난 지 1년여에 다시 재정지원을 했다는 것은 군민의 정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묻고,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회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 요구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를 개정하여, 각급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며, 예결위는 소관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특히 삭감 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 

▲각 계수조정 회의에 방청을 허용할 것, 

▲계수조정 회의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영할 것 등이다. 추가로 이번 논란이 되었던 예산은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제 거창군의회는 본연의 의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힘을 빌릴 때가 되었다.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그 방안이다.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회의록으로 남는다면, 군의원은, 어떠한 압력이나 소수의 결탁을 막아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은 존중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제안이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