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창농협은 이 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입찰과 관련, 지난 1월 9일 이 조합 이창모 대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동거창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동거창농협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이창모 님의 공개입찰 요청에 따라 입점 업체 계약기간 도래에 맞춰 공개 입찰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고, 해당 업체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중에 도래하여 2022년 11월 25일자로 공개 입찰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집 공고 시 모집대상 업종 구분에 ‘<수수료 매장> 특약매입거래로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 공제(수수료율 16%이상) 후 정산기표’라고 명시하였고, 선정기준으로 ‘(1)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운영지원서에 의한 심사로 동거창농협과 상생할 수 있는 업체선정, (2) 입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상품구매협의회에서 심사, (3) 심사 결과에 따라 입점 계약 조건 합의 후 최종 입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절차, 평가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개모집 시 안내하였습니다.
업체선정 심사 시 상품구매협의회 운영절차 기준(안)에 의거 2021년 7월 하나로마트 사업 활성화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절차에 따라 상품구매협의회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하였고, 위원 구성 시 경제사업 및 하나로마트 업무 경력, 품질관리 자격 취득 등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상품구매협의회 기능은 구매처 및 구매상품 선정, 사업방식(매취방식, 특약매입방식 등), 기타 하나로마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022년 12월 2일에 실시한 공개입찰 업체 심사도 상품구매협의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공개 입찰 참여업체 심사 시 심사기준표 상 수행능력(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사업 운영 수수료, 연간매출, 사업수행 역량수준,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각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9일자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동거창농협의 불투명한 운영방식에 이의 제기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업체 유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번 공개입찰 공고 시 선정기준에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운영지원서에 의거 상품구매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입점 계약 조건 합의 후 최종 입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한 수수료율에 의한 최고입찰 방식은 금번 공개 입찰 공고 시 명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입찰 관련 서류 열람 요구’와 관련하여 동거창농협 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 (운영의 공개) 제5항‘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의 정보)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공개 입찰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명과 각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및 위 각 업체에 대한 채점표 일체는 내부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서류로서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별 평가 자료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료 유출 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도 판단되며, 농협 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음을 이창모 대의원님 열람 요청(문서접수 동거창 제766호, 2022.12.22.)에 대하여 답변서를 서면으로 알려드렸습니다.(시행문: 경남농(동거창)11201-70, 2022.12.28.)
셋째,‘하나로마트 정육점 입찰업체들과 관련된 입찰자료에 대해 서명한 76명의 조합원들에게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동거창농협 김용호, 전영목 감사의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에 따라 2023년 1월 10일 14시 동거창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공개입찰 입찰서류 공개’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장 포함 이사 9인과 감사 2인 모두 참석하여 협의한 결과 하나로마트 정육코너 공개 입찰 입찰서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관련서류 일체 공개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감사 후 정기대의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열람요청 시 서명한 76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계획입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