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을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월 24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청 대상사업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이며,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과 기타 사업은 지침서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하다.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경남도에 제출되고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확정한 후 내년 초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 및 자격기준 등이 상이하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940-3390)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거창군 산림과는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심의회 등 선정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농업분야 중복신청,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