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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접수 기한이 오는 2월 6일 까지라고 밝히며, 기한 내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까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6521필지를 접수하여 현재 6291필지를 완료하고 230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은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못한 신청인에게 문자, 유선 및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등기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과 등기 신청을 2월 6일까지 완료하여 재산권을 보호받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