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월 1일 오후 2시 수승대농협 상임이사 선출 건으로 촉발된 폭력행위와 관련 전병열 수승대농협 전 조합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병열 전 조합장은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 출마가 불투명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영선)은 지난해 9월 21일 특수협박 등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병열 당시 수승대농협 조합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었다.

농협장 출마의 경우 일반 사건은 집행유예 이상,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출마할 수가 없다.

전 前 조합장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장 출마를 위해 임기만료 90일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수승대농협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거창축협 조합장 출마예상자로 거론됐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으나 판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대처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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