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예비후보 자격시비
▲‘조합에 손실 끼친 후보가 왠 말 이냐’ 조합원 아우성

거창군 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A씨가 조합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거창경찰서에 피소돼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원협에 따르면 A씨는 원예농협 북부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2017년 3월) 거창읍 000번지 택지조성부지에 대출특혜의혹으로 물의를 빚었었다. 

A씨는 B씨에게 원리원금 7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8년 1월 에는 5,000만원을 운영자금 형식으로 추가 대출해 줬다. 

이 대출금은 2018년 12월부터 연체돼 결국 경매절차에 들어가 대출원리금 중 5억2,700만원(원금 3억4,400만원, 이자 1억6천만원, 소송비용 2,300만원)을 회수 하지 못해 원협에 큰 손해를 입혔다.

그 와중에 지분 등기된 담보물에 대해 담보 취득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돼 있는 물건 중에 일부 필지를 지점장 직권으로 담보설정해지를 해 줌으로써 원협에서 대출원리금 등 5억2,7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건으로 손실된 금액을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 감사결과 취급소홀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을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21년 4월 16일 거창원협 인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 후 당사자에게 각 징계처분통고(2021년 4월19일) 와 각 변상처분 통보(2021년 4월 28일)를 했다.

농협중앙회 징계요구(2021년 1월) : 대출담당자 C씨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7,680만원의 변상처분, 지점장 A씨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5,960만원의 변상처분.

거창사과원협 인사위원회 최종 징계 및 변상처분 (50% 감액 의결. 2021년 4월 16일) : 
대출담당자 C씨 감봉3월 징계처분과 3,840만원 변상처분, 지점장 A씨는 감봉1월 징계처분과 2,980만원의 변상처분을 했다.

당시, 원예농협측은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요구에 따라 손실금액 전액을 지점장 등 담당실무자에게 변상조치하려 했으나, 조합 이사회에서 부담이 크다며 50%를 삭감해 줬다. 

그러나, 지점장 A씨와 대출담당자 C씨는 거창원협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농협의 여신업무 방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였다면 대출부실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손실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난해 7월 14일 기각 판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창원협 조합원들은 “‘조합에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조합장에 출마를 하느냐’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합장 출마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한 조합원은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조합장이 된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조합원들은 “조합에 손실을 끼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한데 A지점장은 이 대출건으로 큰 손실을 끼치고도 조합장 출마 자격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자격론을 거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