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최재만)은 내달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월 22일  거창‧합천·함양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검찰, 선관위,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거창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철저한 선거대비체제를 정비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신고센타 :
 ▲ 검찰 : 국번 없이 1301, 야간 (055)814-4290
 ▲ 선관위 : 국번 없이 1390, 인터넷 http://www.nec.go.kr(국민참여소통)
 ▲ 경찰 : 국번 없이 112, 인터넷 http://www.police.go.kr(국민신문고민원)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