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헌범)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13년 11월 17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14년 5월 20일)까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에 전입하는 행위는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다른 선거구내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시켜 당선인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장전입 사례를 방지키 위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 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익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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