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5월 15~16일 경남MBC에서 보도한 거창지역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17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재훈 수도사업소장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MBC 보도에 따르면 거창군은 ▲특정업체만 알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접수시간을 4시간만 부여했고, 
▲평가 항목중 가장 중요하고 배점이 많은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을 삭제했으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수해 논란의 빌미 제공했고, 
▲최종적으로 군수 친인척,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위탁업체 선정 추진상황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말 까지 5년간으로, 올해 선정된 2개 업체가 년간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소규모 수도시설 286개소를 관리 (배수지 청소 등)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한 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해 6월 27일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시작으로 11월 15일 ‘2022년 제2회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11월 30일 ~ 12월 7일 위탁관리업 지정 신청안내 공고, 12월 7일 신청서 접수 (관내업체 3개사), 12월 27일 거창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업 지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12. 29. 위탁관리업자 평가 및 선정결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사내용

  ▲ 특정업체만 알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 하고 접수시간을 4시간 부여하여 입찰에 미 접수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28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공개모집 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간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을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항이며, 통상적으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가격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입찰기회를 박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 접수기간을 4시간 부여한 것은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7일동안 공고했고 지역업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문을 인지한 업체에서는 접수에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됐다고 했다. 

▲ 평가 항목중 가장 중요하고 배점이 많은 ‘저수조 청소 실적’항목 삭제 주장에 대하여

  - 배점이 높은 ‘저수조 청소 실적’항목으로 인하여 기존 위탁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관내 여러업체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사항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사항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수해 논란의 빌미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민간위탁관리업 선정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가격입찰과 성질이 다른 사항이라는 것. 

 - 위탁비가 확정된 위탁사무를 대행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서 수의계약이라 하며, 최종 업체의 선정은 가격입찰이 아닌 평가기준과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군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퇴직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2개의 업체는 관련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1차 정량평가와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업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2차 정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 로서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 단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고 한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신청서를 미 제출한 해당 업체의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