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 4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성명·소형사진·전 현직경력·정규학력·연락처·주소 등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수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함에 허위 사실, 허위 경력 및 비정규 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배우자의 명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공직선거법」제254조 제2항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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