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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7월 27일 올해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8월 31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거창군 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율(구 재산분)로 나눠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 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신고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 납부기한 통일 등 납세자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