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6월까지 읍·면별로 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다.
군은 조사기간 동안 용도, 준공연도, 면적, 건축물 등재여부 등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계층 여부, 지붕개량 의사 등도 함께 조사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근거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까지 확대해 슬레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