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3월 4일~25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열람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제출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함으로써 가격을 확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의 열람 개별주택 대상은 총 1만7000여 호로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조사한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모든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결정 공시가 이뤄진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개별주택 및 토지의 결정공시가격을 개별로 발송하던 통지문을 발송치 않고 인터넷 및 관공서 방문 등을 통한 열람만 실시하므로 착오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2013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2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