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3월 4일~25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열람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제출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함으로써 가격을 확정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의 열람 개별주택 대상은 총 1만7000여 호로 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조사한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모든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결정 공시가 이뤄진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개별주택 및 토지의 결정공시가격을 개별로 발송하던 통지문을 발송치 않고 인터넷 및 관공서 방문 등을 통한 열람만 실시하므로 착오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2013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2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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