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가 11일 제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연구 및 입법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강창남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세 건으로,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지원기준을 비롯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역사교육 사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은 자투리땅 등에 조성하는 소규모의 공원인 쌈지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은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기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수승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창을 널리 홍보하고 이용객이 부담 없이 다녀갈 수 있도록 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거창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 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